2022-07-01 17:02  |  범죄심리

계속되는 개물림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

계속되는 개물림사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견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이렇게 반려견은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적일 수 있다.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 안전보호 조치 강화에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과연 반려견 안전 보호 조치는 달라졌을까? 최근까지도 일명 ‘개물림 사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견주와 개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얼마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견주와 개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곱 살 딸이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신체 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드러나거나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사고 후 개를 위탁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 보내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견주는 자신의 개는 착한 개들이라며 그대로 키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률상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강제 처분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견주 처벌 수위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2m 이내의 길이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안전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진다. 개물림사고 발생 시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법이 정해져 있지만, 정작 사고를 당해도 개를 강제로 처분할 수 없어 이웃에 사는 경우 개를 계속 보며 두려워해야할 수밖에 없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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