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14:44  |  범죄심리

8살 어린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단체 안락사 반대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사진 = 비글구조네트워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살처분(안락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한 동물단체는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며 사고견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규범과 보편적 상식, 그리고 법률로 정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이를 범하거나 어겼을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고 또한 법률로 처벌을 받지만 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라며 안락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는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그날 새벽 목줄을 풀고 달아나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사고견은 8살 초등학생을 보자 갑자기 달려들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초등학생은 개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넘어졌고 개는 쓰러진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 뜯었다. 2분간 이어진 개의 공격은 현장을 지나던 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두른 뒤에야 중단됐다.

초등학생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이후 사고견을 키우던 70대 남성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 이후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경찰이 시작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제동을 걸었다.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 등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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