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러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서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군인권센터부속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원사는 지난해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 B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교제할 것을 종용하거나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사는 B 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B 하사가 올해 4월 같은 반 근무자인 C 준위(44·구속)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당한 사실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는데, A 원사가 이 사실을 C 준위에게 알려줘 C 준위가 B 하사를 회유·협박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B 하사는 이에 A 원사가 2차 피해를 줬다며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고, 이후 A 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또 주거침입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진 피해 하사에 대해 군 검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지난 6월 말 해당 하사가 작성했던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군 검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B 하사에게 "성 피해자라 이정도 배려한다”며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하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는 해당 메모에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조사 이후 더 큰 허망감과 무기력과 분노를 갖게됐다"고 적었다.
군 내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