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15:13  |  범죄심리

'최악의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35년만에 진실 규명...사건 사망자 105명 추가 확인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랑인 단속 규정은 위법이었고, 운영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고, 정부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이 설립된 이후 1992년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관련 자료 14건을 추가로 검토해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더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실질 조치 권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형제복지원에서 나타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금 진행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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