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이씨의 구속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난 2019년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선수와 지도자를 관리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측은 최근까지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격정지 등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연맹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선수와 지도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씨가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수준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씨가)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던 점 등 때문에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정지 등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윤리위를 열어 (다시)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징계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코치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