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11:44  |  범죄심리

공공임대주택 분양대금 등 73억원대 사기 업자들 적발

공공임대주택 분양대금 등 73억원대 사기 업자들 적발
공공건설인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일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인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성지역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중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약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4월쯤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위해 대구·무안·군산 등 모두 2200가구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인수했다.

하지만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하여금 300억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같은 해 5~10월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마련 자금을 받아 챙겨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벌여 피해자 225명과 피해금액 58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다수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편취했다"며 "더 나아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 주범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지역 임차인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공사측에 개선책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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