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13:56  |  범죄심리

"잔소리 싫어" 평생 바친 모친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잔소리 싫어" 평생 바친 모친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21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모친이 있었다. 모친은 아픈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A씨는 범행 직후 광주로 이동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4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에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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