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14:01  |  범죄심리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집안 7천만원 착취한 40대 징역 7년형

사진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진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결혼을 하겠다"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신고 받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거주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 학대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더 이상 불편이 아니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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