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11:54  |  정치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작년 노동분쟁 1만6000여건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작년 노동분쟁 1만6000여건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전년보다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천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6천2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올해와 작년 노동위 처리 사건 통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올해와 작년 노동위 처리 사건 통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으로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 외에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노동위에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제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된 점,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상황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실시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고용부는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성희롱, 노동관계법 위반, 조직문화 등 전반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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