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13:34  |  정치

재학생에게 '성추행 당했다' 허위 진술 강요한 교감


사진=Pexels
사진=Pexels


여학생에게 '남교사가 성추행한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60대 교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남 한 고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C교사가 '여학생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자주 한다'는 소문이 돌자 B양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C 교사에게 주의를 줘야하는데 본인이 부인하니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며 진술 쪽찌를 쓰라고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없다"며 협박했다.

당시 B양은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C교사가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팔짱을 자주 낀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했지만 A씨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다. 다른 여학생 이야기를 추가로 적어라"며 구체적인 내용 작성을 강요했다.

A씨의 협박으로 허위 진술 쪽지를 작성한 B양은 자신이 C교사를 모함했다는 죄책감에 학업 중단·전학을 고민하고 죄책감에 자해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교통을 겪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감인 피고인이 재학생에게 교사를 무고하는 내용 쪽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죄책감,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만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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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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