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12:44  |  정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

뉴스1
뉴스1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19.77%였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증가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증가율(2.9%)의 2배 이상이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를 나타내 1년 전보다 0.18배 포인트 줄었다. 여전히 최저임금 안팎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소득 낮을수록 1인가구 or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평균 61.20세

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가구 59.16세

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1.56세

소득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9.89세



가구원수로는 소득으로 살펴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 1.31명

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53명

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7명

소득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8명 등이다.



이는 소득이 낮을 수록 노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다만 소득은 없어도 자산이 많아 저축액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돈 결과다.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5가구 중 1가구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으로 환산한 월급은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5가구 중 1가구는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4분기 기준 2019년 24.70%에서 2020년 23.48%, 2021년 21.52%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증가율(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와 5분위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1년 전(5.71배)보다 축소됐다.

빈부격차 더욱 극대화... ‘초고소득층’의 연평균 소득은 18억원 넘어

한편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층’의 연평균 소득은 18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중위소득자 연 소득(2660만원)과 비교하면 69.5배에 달하는 수치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다 근로소득을 더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소득 상위 0.1%의 통합소득은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억2613만 원 늘었다. 이들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1년 4.8%로 증가했다.

고물가 → 소비지출 ↑ → 적자 ↑

고물가로 소비 지출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 48만3339원을 훌쩍 넘겨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1년 4분기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58만1851원,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3만8900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