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12:39  |  정치

지역인재 채용 부작용...“이게 공정이냐”

전남대학교. 전남대 제공
전남대학교. 전남대 제공
지방으로 이전한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특정 지방대가 사실상독차지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7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대졸 지역인재 채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 뽑은 지역인재 142명 중 112명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전남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333명 중 203명이 전남대 출신이었고, 경남 진주로 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명 중 53명이 경상대 졸업자였다.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30% 이상을 본사가 있는 지역(광역시·도)의 대학에서 뽑아야 한다.



이 법은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2018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엔 신입사원 중 18%였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계속 늘어 현재 30%로 높아졌다.

타 지역 대학... "역차별"

문제는 이런 규정 때문에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 특정 지방대 출신이 너무 많아지고 다른 대학 출신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청년층 사이에선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 특정 지방대가 과도하게 혜택을 누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연에 학연까지 얽힌 사내 조직이 늘면서 조직 문화가 나빠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해온 전문가들도 기획재정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내 지역대학 쏠림현상...조직 내 개선 필요

박대수 의원은 "조직 내 특정 지역대학의 쏠림은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지역인재채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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