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와 관련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
를 받는 네 번째 공범인 20대 남성이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쯤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
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A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강도예비 혐의
를 받는다.
이씨는 3인조 가운데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한 황대한·연지호와 함께 A씨를 미행·감시하며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지난달 중순 손을 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6분쯤 법원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는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 시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
며 “종합적으로 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