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11:42  |  정치

양곡 관리법, 다시 상정될까...."재투표 실시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


오늘(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공명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며 “어차피 부결될 것인걸 알면서도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의결 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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