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14:27  |  정치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남편 보험금 내놔라"

사진: 인천지검 제공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하고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현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우고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의 계약 만료 시점(2019년 7월 1일)을 4시간 남짓 앞뒀을 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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