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전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법 체계와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내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의식
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