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11:35  |  정치

중국 짝퉁 ‘불닭면·다시다·소금’...중국 법원도 인정했다.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공식 로고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공식 로고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 대부분 승소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푸드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의 대표 상품 불닭볶음면과 중국 기업이 만든 위조품은 사실상 거의 똑같아 보였다.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도 포장이 글자 빼고는 똑같았다. 백설의 '하얀설탕'은 아예 제품 이름까지 그대로 적혀있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업체가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삼양식품 35만 위안, CJ제일제당 25만 위안, 대상 20만 위안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7백만 원에서 6천여 만원 정도이다.

해당 식품 업체 관계자는 배상액 자체보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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