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22:13  |  정치

尹정부, 북한 상대 447억 소송 제기

사진 : 통일부
사진 : 통일부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우리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요청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47억이다. 청사 건축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한 바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70년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남북관계에는 악재가 추가되면서 대화는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