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22:52  |  정치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사실상 인정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로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11~12월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면서 278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자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애초 현대차는 파업 참여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중단한 노조원 등을 제외한 4명만 결국 소송 대상이 됐다.

1심과 2심은 노조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271억원) 중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노조원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는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와 노조원이 손해배상 전액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도 어긋난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노조원들에게 50% 책임을 물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향후 노란봉투법을 처리시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