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16:12  |  경제

실업급여 개선 검토...“노는 사람이 돈 더 벌어”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 실업급여, 월급보다 더 주는 '역전현상'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반복·부정수급 사례 빈번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가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 실업급여 지급 요건 문제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이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