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13:32  |  범죄심리

뺑소니 사망사고 낸 덤프트럭 집행유예

뺑소니 사망사고 낸 덤프트럭 집행유예
비 오는 새벽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새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심하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