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16:38  |  범죄심리

채팅男에 음주운전 부추긴 일당 집행유예

채팅男에 음주운전 부추긴 일당 집행유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와 C(2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하자 마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28일 오전 3시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공모한 미성년자 E양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하자"며 남성의 운전을 부추겼고, 피해자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양의 신호를 받은 B씨는 C씨를 뒤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전하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이들에게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년인 E양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음주운전을 유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서 원하는 금액의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했고, 범행 당시 소년들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행을 공모한 D씨에 대해 선 판사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E양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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