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1:00  |  범죄심리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20대, 항소심서 15년 구형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20대, 항소심서 15년 구형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벌어들인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23)씨와 B(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추징명령을 재청구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선처를 호소했다. 한 피고인은 “수용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사죄드린다. 진실되게 살겠다”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분들께 고개숙여 사죄드리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드러난 미성년의 피해자들만 11명으로 이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피해 여성들을 꾀어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고인들은 휴대 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했으며 타지로 도주했다 결국 체포됐으며 성매매 알선 대가로 2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C(24)씨와 D(25)씨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징역 7년, 2명은 4년, 1명은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와 선후배의 관계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수익금도 나눠 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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