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14:35  |  범죄심리

"난 촉법소년" 편의점서 폭행 저지른 중학생 결국 구속

사진 = MBC뉴스
사진 = MBC뉴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됐다.

A군은 그간 비슷한 범행을 18번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눈과 얼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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