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11:59  |  범죄심리

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논란

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중고거래 논란
최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며칠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가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말하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만원에 모자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자 사진과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공무직원증 인증사진도 함께 올렸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 실제 정국이 착용한 모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튜브 영상에서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한 바 있다.



이러한 판매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소유자를 알고 있으면 돌려주지않고 뭐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고 있자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했다"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냐" 등의 답변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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