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15:23  |  정치

"계획적이고 잔혹",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1심 징역 40년

사진='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출처=SBS 뉴스 제공
사진='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출처=SBS 뉴스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받아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처히 계획된 범죄였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나 주소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를 오랜시간 기다렸으나 피해자는 이미 이사한 후였다. 이에 대해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 계획적이고 잔혹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관계 단절을 원하는 피해자를 무시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고 지적히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