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16:13  |  경제

15명 초등생에게 급우 "때려라" 명령한 교사...징역형 불복해 상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맡은 반 학생 15명에게 한 명의 급우를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에 한 학생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m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징계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다.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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