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15:14  |  정치

'청소년 모텔' 신종 룸카페, 정부 집중단속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여성가족부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주재하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 영업형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계기관은 숙박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등의 운영 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황 파악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과 단속 강화 방안 의견도 나눈다.

앞서 여가부는 1월 9일·25일에 지차제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신고, 고발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차제에서 각 지역 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통해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전의 한 룸카페/출처=대전경찰청제공
사진=대전의 한 룸카페/출처=대전경찰청제공


룸카페를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룸카페의 실태가 폭로됐기 때문이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룸카페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성관계를 한다. 그냥 학생들이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서술했다.

모텔은 청소년 신분으로 출입이 불가해, 출입 가능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발각된 대구의 한 룸카페 내부를 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매트와 간이 소파·쿠션 등이 구비돼 있다. 해당 공간은 문을 닫고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가히 청소년들의 '모텔'이라고 불릴만한 구조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자 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위험해지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를 '유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보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이하 어린보라)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며, "청소년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진짜 '유해함'에 맞서고자 한다. 청소년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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