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12:23  |  정치

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시작...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이날 연가 투쟁 또는 단축 진료 형식으로 1차 부분파업을,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동참한다.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는 대학병원급 기관의 전공의와 교수들을 포함해 모든 직역들이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표결 당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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