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12:07  |  정치

美 법원, "트럼프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있다"...'66억원' 배상 평결

트럼프/ 사진출처: 픽사베이
트럼프/ 사진출처: 픽사베이

지난 9일(현지시간)법원은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작가인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은 아니지만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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