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19:41  |  정치

'0시~6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24일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소음 규제 강화, 경찰 대응에 면책 조항 도입 등 제도 정비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 용납 어려워..."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 17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를 거론하며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여당 지금 한가한가"

사진= 이재명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이재명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라고 했다.

이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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