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16:29  |  정치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까...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노란봉투법은 8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개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배상금을 함께 모으자'는 취지로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를 시작으로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가수 이효리씨,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 4만7천여명이 동참해 14억원 넘는 돈이 모인 바 있다. 이듬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노란봉투법’을 첫 발의했지만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후21대 국회에는 다시 발의 됐으며 현재 여당과 야당이 입법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

윤 대통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후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특정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거대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등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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