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10:49  |  정치

항공기 난동 30대 구속...“중한범죄”

사진출처=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출처=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른 승객들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기 전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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