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17:41  |  정치

간호법이 낳은 ‘갈등과 분열’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업무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간호법안은 폐기됐지만, 의료계 직역 간 사상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남겼다.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과 부결 과정에서 거친 '네탓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표를 얻기 위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깍아내리면서 보건의료 단체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직역 간 갈등이 커진 책임을 모두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그동안 여당이 직역 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거부권 명분쌓기에만 골몰했다고 맞받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야당의 본회의 단독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 수순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채로 내년 총선까지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부결되자 입장 발표를 통해 "61만 간호사들은 의료계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한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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