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19:45  |  정치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조민 장학금' 결정타

사진출처: 조국 페이스부 사진 캡처
사진출처: 조국 페이스부 사진 캡처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오세전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각종 혐의 중 서울대가 징계위에 회부한 사유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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